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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세법 뭐든 물어보세요…미국투자이민 전문 기업 국민이주, 26일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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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 보유자나 예비 시민권자들이 한국과 미국에 분산돼 있는 재산에 대한 세무· 금융문제에 대한 문의가 많아요."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활동하는 이명원 한국/미국 공인회계사는 요즘 들어 부쩍 미국이민에 따른 재산문제에 관한 문의를 많이 받는다고 밝혔다.

미국투자이민 전문 기업 국민이주㈜(대표 김지영)는 오는 26일 이명원 회계사를 초청해 서울 역삼동 본사에서 한미세법에 관한 설명회를 연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미국 시민권자(미국 영주권자)의 금융계좌 및 금융자산, 그리고 양국에 보유한 부동산, 주식 등에 대한 세법을 집중 소개한다. 특히 보유자산에 대한 미국의 해외금융계좌 보고의무(FBAR)와 해외계좌 납세의무(FATCA)의 주요 내용과 차이점, 양국의 해외계좌 신고제도에 대한 비교해설을 곁들여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가령 미국 시민권자(미국 영주권자)가 한국에 1만달러 이하씩 각 금융기관에 분산해 예치하면 미국에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가 간혹 나온다. 해외금융계좌 보고의무(FBAR) 조항에 근거한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각 금융기관에 분산된 금융자산의 합계가 5만달러를 넘기면 반드시 미국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으면 큰 가산세를 물게 된다. 바로 해외계좌 납세의무(FATCA) 조항 때문이다.

이 회계사는 또 양국의 개정세법을 반영한 소득세 및 상속·증여세 대응전략, 국적포기에 따른 전출세 등 미국이민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세무 안내를 한다.

증여세의 경우 증여하는 사람과 받은 사람이 미국에 거주하고 자산도 미국에 소재할 경우 1140만달러까지 면세혜택이 있다. 부부합산으론 2280만달러까지 면세다. 증여·상속세 면세조건도 고려해야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로선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다.

이명원 회계사는 국내 최대 회계법인인 삼일회계법인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다. 현재 미국 보스턴에서 회계 및 세무컨설팅을 하는 한미세법 전문가이다.

그는 "한국과 미국 시민권자(미국 영주권자), 미국 시민권(미국 영주권)을 가진 자녀를 둔 분들이 양국의 세무신고에 대한 차이점과 신고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토대로 더 나은 의사결정을 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설명회 참가와 문의는 홈페이지 및 전화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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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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