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신고리 4호기 운영을 허가했습니다.
원안위는 오늘(1일) 제96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고, 운영허가안을 의결했습니다.
원안위는 "신고리 4호기가 「원자력안전법」 제21조에 따른 허가기준에 만족함을 확인했고, 조건부 운영허가를 발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원안위가 내놓은 조건은 ①가압기안전방출밸브 관련 설계변경 등 누설저감 조치를 2차 계획예방정비까지 완료, ② 다중오동작 분석결과가 반영된 화재위험도분석보고서를 ’19.6월까지 제출·후속절차 진행, ③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내용 중 적용된 기술기준이 1981년 화재방호 기준으로 인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2001년 화재방호 기준으로 변경할 것, 총 세 가지 입니다.
신고리 4호기는 2015년 허가되어 가동 중인 신고리3호기와 동일하게 설계되었지만, 지난 7년간 지진 안전성 재평가 등이 진행된 바 있습니다.
향후 원안위는 신고리4호기 운영에 대비하여 핵연료 장전 및 시운전 등의 사용전검사를 통한 안전성을 철저히 확인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