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28일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단주매매 시세조종과 관련한 투자자 유의사항을 소개했다.
시세조종 행위에 해당하는 반복적인 단주매매가 일부 주식카페 등에서는 투자기법으로도 소개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단주매매 시세조종은 소량의 주식 매수·매도 주문을 시장가 등으로 반복적으로 내 거래를 체결시켜 매매가 활발한 것처럼 보이게 함으로써 매수세를 유인하는 행위다.
테마주 등 시장의 관심 종목을 선정해 일정 물량을 사둔 뒤 단주매매를 통해 투자자를 유인해 주가를 끌어올리고 목표 수익률에 도달하면 매집한 주식을 팔아치우는 식으로 차익실현에 나선다.
이 과정에서 주범이 매매차익용 계좌를 이용해 미리 주식을 사고 공범이 시세조종용 계좌를 이용해 별도의 장소에서 주문을 내는 경우가 있다.
시세조종용 계좌의 경우 아르바이트를 동원하거나 자동주문 프로그램인 이른바 `매크로`를 이용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매매가 성황을 이루는 것처럼 보이게 할 목적으로 매수와 매도 주문을 번갈아가며 반복 제출할 경우 시세조종이나 시장질서교란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타인의 시세조종 행위를 돕기 위해 매매 주문을 대신 제출하거나 매매계좌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시세조종 혐의로 함께 처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올해 단주매매 시세조종 혐의로 8명을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 2012년 이후 지난달까지 모두 46명에 대해 검찰 고발·통보·과징금 등의 조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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