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에서 전자부품을 생산하는 N기업의 연 대표는 20년 전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 상법이 정한 발기인 수를 맞추기 위해서 후배의 명의를 빌려 차명주식을 발행하였다. 대기업에 서부터 같이 근무했었기에 그 후배는 연 대표가 믿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다. 이후 N 기업은 몇 번 어려움을 겪긴 했지만 그래도 안정적으로 건실하게 성장해왔다. 하지만 후배가 출장 중 갑자기 사망하게 되었고 차명주식이 그 자녀에게 상속이 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전남에서 H유통업을 운영하고 있는 김 대표는 법인 설립 당시 신용 불량 상태여서 자신의 이름 으로 법인을 설립하지 못하고 처남의 명의를 빌려 법인을 설립하였다. 김 대표가 좋은 아이템을 계속해서 발굴한 덕분에 H유통업은 순조롭게 성장하고 있었는데 처남이 차명주식을 빌미로 자신의 지분을 요구하였고, 오랜 기간 끝에 결국 요구를 들어주자 경영권이 약화되었다.
충남에서 개인 사업을 하고 있던 음 대표는 거래처와의 금전 관계로 인해 기계부품을 제작하는 D기업을 인수해야 했다. 그럼에도 뛰어난 수완을 가진 음 대표는 D기업을 짧은 기간에 성장시켰다. 이에 과도한 소득세가 걱정이 되어 발행 자체가 위법인 차명주식을 발행하여 소득을 분산시켜왔다.
이처럼 차명주식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발행되는데, 실질적으로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과 명의자인 수탁자가 다른 주식을 `차명주식`이라 한다. 하지만 권리 관계가 불확실하기에 차명주식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태생적으로 안고 있다. 더욱이 과세당국은 차명주식이 탈루, 탈세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보고 모든 정보와 자료를 이용하여 철저하게 주식이동을 조사하여 차명주식을 적발해내고 있으며 막대한 세금을 과세하고 있다.
차명주식을 정리하지 않고 오랫 동안 놔두면 실제 소유를 증명하기가 점차 어려워진다. 이에 먼저 수탁자가 변심할 위험이 증가한다. 위에서 언급한 N기업의 연 대표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후배가 사망하자 후배의 자녀에게 차명주식이 상속되었는데 그 자녀들이 선친으로부터 정당하게 상속 받았기에 돌려주지 않았던 것이다. 이러한 수탁자의 변심에는 수탁자가 사망하여 그 자녀에게 상속되거나, 수탁자가 신용 불량으로 인해 차명주식이 압류당하거나, 수탁자가 임의로 제3자에게 매도하는 경우가 있다. 이럴 경우 차명주식을 되찾기 위해서는 스스로 차명주식임을 입증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기업들이 발행 당시 안전장치를 해놓지 않고 있으며 게다가 오랜 세월이 흐른 만큼 그 증명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다른 변심 위험으로 수탁자의 경영권 참여가 있다. 법인 주주 명부에 등재된 형식 주주라도 주주로서 권리를 가진다는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수탁자의 이사 해임 청구, 주주 총회 개최, 회계장부열람청구권, 업무 및 재산 상태 검사 청구권 등의 경영 간섭 행위를 막을 수 없게 됨으로써 차명주식은 경영권을 약화시킬 수 있는 위험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H유통업 김 대표의 경우 배우자가 지병으로 사망하자 자신의 위치에 불안을 느낀 처남이 변심하여 지분을 요구하면서 계속해서 경영권에 간섭한 것이 그 예이다.
아울러 차명주식은 명의를 빌려준 수탁자에게 막대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N기업의 연 대표는 소송까지 가서 겨우 되찾을 수 있었지만 증여세를 피할 수는 없었으며, 더욱이 D기업의 음 대표는 차명주식 기간에 배당을 진행하였기에 법인 성장에 따라 증가한 주식 가치를 기준으로 소득세와 가산세 등 과도한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
또한 차명주식은 가업 승계를 어렵게 만드는 위험도 가지고 있다. 먼저 차명주식은 직계존속 5천 만 원과 부부 간 6억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만든다. 또한 더욱 중요한 것은 차명주식이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 승계를 지원하고자 많은 공제 혜택을 주고 있는 가업상속공제제도나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활용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이다. 즉 가업상속공제는 대주주가 5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요건이 있는데, 차명주식이 걸림돌이 되며, 설령 받았다 하더라도 추후에 차명주식이 발견되면 가업상속공제액 전액에 대해 상속세를 추징당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차명주식은 많은 위험을 가지고 있다. 이에 대다수 전문가들은 하루라도 빨리 차명주 식을 환원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에 많은 기업 대표들은 차명 주식 간편 확인 제도, 명의신탁계약 해지, 제3자 양도 활용, 실제소유자 증여 활용, 배우자 증여 활용, 이익소각, 주식신탁제도 활용, 임원 퇴직연금 활용, 법인 증여 및 자녀 증여 활용, 자본금 감자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환원하고 있다. 하지만 만일 부적절하게 처리할 경우 차명주식 환원은 고사하고 새로운 차명주식을 발생시키거나, 양도소득세 회피 또는 새로운 증여로 처리되어 오히려 세금 부담만 가져올 수 있다. 예를 들어 세무 검증 없이 신청 서류만 제출하면 활용할 수 있는 `차명주식실제소유자확인제도`가 있는데, 이 제도를 통해 실제소유자로 인정받더라도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 등 세금 위험은 여전히 남아있다. 또한 주식 양수도/증여 방법의 경우에도 실명으로의 전환은 가능하지만 수탁자의 양도소득세 외에 양도가액의 적정 여부에 따라 명의신탁자에게 추가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형식적인 거래로 판단될 경우 증여세로 확대될 수 있다. 아울러 자신의 기업의 주식을 다시 매입하는 자사주매입의 경우에도 무리하게 환원하다가는 환원은 불가하고 새로운 가지급금만 발생시킬 수 있다.
따라서 급한 마음에 계획 없이 정리해서는 안된다. 차명주식 환원 방법마다 지켜야 할 규정과 절차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현재 기업이 가지고 있는 제도부터 점검하고 상법, 세법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 환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김유훈 & 전은희>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차명주식 환원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기업가정신협회는 기업의 종합적인 세금관리 및 제도정비에 대하여 전문가 지원 서비스를 진행 중이며,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라는 슬로건을 기반으로 차세대 기업가 육성, 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융합 네트워크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기업가정신협회는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상속, 증여,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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