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번 달부터 DSR 규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연소득의 100%였던 대출한도가 70%로 대폭 축소됐는데요.
하지만 연봉 5천만 원 이상인 직장인들은 대출한도가 예전보다 더 늘어난다고 합니다.
고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앞으로 한 해 동안 갚아야할 대출원금과 이자가 연소득의 70%를 넘어가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받게 됩니다.
주요 시중은행은 이달부터 DSR 70% 초과 대출을 '은행 본점 승인' 사항으로 규정해 위험대출을 관리한다는 계획입니다.
DSR이란 대출 심사 때 주택담보대출은 물론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 카드론 등을 모두 합친 뒤 소득과 비교해 대출 한도를 정하는 평가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 4천만 원인 사람의 경우 기존엔 원리금 4천만 원까진 쉽게 대출이 나갔지만 앞으론 2,800만 원만 넘어도 은행 본점의 깐깐한 심사를 받게 됩니다.
한 해 동안 벌어들이는 소득 전부를 대출 원리금 갚는데 쓸 수 있게 하면 자칫 부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소득이 적은 은퇴생활자는 부동산 등 담보가 있어도 대출이 어려워지는데, 60대 이상 고령층 10명 가운데 4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원금과 이자를 합쳐 연소득의 90%를 넘어가면 고위험대출로 분류돼 본점 특별심사를 거쳐 대출여부를 결정하는데, 사실상 거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우리은행의 경우 이번 달부터 DSR 90% 초과대출은 자동거절로 분류했고, 신한은행은 DSR 70%~120%은 본점에서 심사하고 그 이상은 거절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연봉 5천만 원 이상 직장인들의 경우 비대면 대출을 받을 때 종전보다 한도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동안 국민연금과 건보료 납부내역 등 소득증빙 자료를 내도 95%만 반영하고 그마저도 5천만 원까지만 인정했지만, 앞으론 한도 없이 100% 인정됩니다.
이른바 ‘유리지갑’인 직장인들은 소득을 부풀려 대출을 더 받을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한국경제TV 고영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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