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544.21

  • 8.16
  • 0.18%
코스닥

943.55

  • 0.51
  • 0.05%
1/4

편의점서 맥주 구입 후 서비스로 초콜릿 요구한 40대 실형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편의점서 맥주 구입 후 서비스로 초콜릿 요구한 40대 실형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을 상대로 갑질을 하고 주민센터에서는 행패를 부리며 공무원을 폭행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임윤한 판사는 특수폭행,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올해 7월 20일 오전 2시 4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 B(25)씨에게 맥주를 가져오라고 시킨 뒤 서비스로 초콜릿 등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려 20분간 영업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맥주 4캔이 든 비닐봉지를 B씨 얼굴을 향해 던지고 그의 목도 졸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올해 6월 14일 인천시 한 주민센터에서 술에 취해 사회복지공무원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기초생계급여를 달라며 행패를 부리다가 주민센터 직원이 112에 신고하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임 판사는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알코올 중독 치료를 통해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폭력이나 업무방해로 수십차례 처벌을 받았고 수차례 징역형을 살고도 출소 후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질이 좋지 않고 아무런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아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한국경제TV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