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 상반기 홈쇼핑, 인터넷 쇼핑몰 등 온라인 사이트 6,624곳을 점검한 결과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1,832건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상반기 적발 건수는 지난해 상반기 1020건보다 80%나 늘었는데, 이는 올해 2월 사이버조사단이 발족한 뒤 온라인 광고를 집중 점검한 것에 따른 것입니다.
위반 유형별로는 공산품 등을 질병 예방·치료 효과 등을 표방하며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오인 광고) 사례가 1164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대표 사례로는 공산품인 팔찌를 판매하면서 `혈액 순환, 통증 완화, 면역력 강화` 등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거나 신발 바닥에 까는 깔창을 `족저근막염에 효과가 있다`고 표현한 것들 입니다.
이 밖에도 △의료기기 효능·효과를 허가받은 내용과 다르게 거짓 또는 과대광고한 575건 △심의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한 70건 등이 적발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