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전·현직 경영진과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로 상장폐지 위기에 내몰리는 코스닥 기업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일반 투자자의 경우 이러한 위험을 쉽게 알아차리기 힘든데다 대응도 어려운 실정인데요. 그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박승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5월 대표이사의 배임 혐의가 발생한 해양플랜트용 크레인 전문 제조기업인 디엠씨.
최근엔 3억원 규모의 업무상 횡령 혐의가 발생했습니다.
이미 한국거래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지난 5월3일부터 이 회사의 주식매매거래를 정지시킨 데 이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이처럼 올해 들어 전·현직 경영진과 직원의 횡령·배임 혐의 사실을 공시한 코스닥 상장사는 모두 8개사.
뉴보텍, C&S자산관리, 인터엠, 씨씨에스 등도 경영진과 직원들의 횡령 사건으로 인해 상장폐지 위기에 내몰렸습니다.
문제는 이들의 도덕적 해이가 상장폐지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소액주주들의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점입니다.
실제 이들 가운데 일부는 거래정지를 당하기 전 주가가 하한가로 직행하기도 했습니다.
거래가 정지된 후에는 3개월 이상 거래가 재개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융당국의 강도 높은 처벌과 함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 대안으로 사외이사의 감시 기능 강화와 함께 증권사들의 정보 제공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전화인터뷰>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사외이사의 감시와 견제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사외이사의 권한과 의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적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증권사들이 이런 기업들에 대해 정보를 사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시장에 대해 어느 정도 미리 경고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시장 환경 변화도 필요한 부분이다."
매년 끊임없이 발생하는 코스닥 상장사의 횡령·배임 사건.
선량한 소액주주들의 피해는 물론, 시장의 신뢰 추락으로 이어지는 만큼, 더욱 엄격한 제도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국경제TV 박승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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