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자동차 사고가 난 뒤 보험처리로 인상되는 보험료 수준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자동차사고후 예상보험료 안내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안내서비스는 보험처리를 할 경우 향후 3년간 보험료 인상수준과 보험처리를 하지 않을 때 보험료 수준을 비교해 제공하게 됩니다.
소비자는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보험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삼성화재와 악사손해보험 등 일부 보험사가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올해 중으로 자동차보험을 취급하는 모든 손보사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확한 자동차 갱신보험료는 보험협회의 보험다모아에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원하는 경우 설계사나 상담원 등 보험회사를 통해서도 직접 안내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