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재화나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지 않고 중개하는 온라인 쇼핑몰 등 플랫폼 사업자도 생활밀착형 간단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일상생활에 밀착된 소액·간단 손해보험의 판매 채널을 넓히는 겁니다.
특히 전자금융업자의 간단 손해보험 대리점 등록을 허용해 전자금융업을 겸영하는 온라인 쇼핑몰도 보험을 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애견숍에서 강아지·고양이 등 반려동물의 펫보험에, 온라인 항공권 비교 사이트에서 항공권을 사면서 여행자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들 대리점에서 파는 보험 상품은 `보험료가 저렴한 가계성 손해보험`으로 한정했으며, 자동차보험이나 장기저축성보험 등은 팔 수 없습니다.
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만 판매가 허용되며 제품·서비스 구매를 조건으로 한 `끼워팔기` 식 보험 가입도 강제할 수 없습니다.
이밖에도 개정안은 실손의료보험에만 적용되던 중복확인 의무를 실제 손해액만 부담하는 다른 손해보험 상품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하주식 금융위 보험과장은 "이번 규제 완화에 따른 간단 손해보험 대리점 신규 등록 사례는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