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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협회, 美수출 승인업무 개시..."수출쿼터제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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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로 오늘부터 미국에 철강을 수출하는 기업들은 한국철강협회의 승인을 받아야 수출이 가능해 집니다.

14일 한국철강협회는 이날부터 미국에 대한 철강 수출 승인 업무를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으로 철강 제품을 수출하려고 하는 자 또는 기업은 반드시 협회의 수출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수출 통관 시 이를 관세청에 기존 수출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출기업들이 수출 승인을 요청하면 협회는 올해 남은 대미 수출 쿼터 물량을 고려해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번 결정은 미국이 철강에 부과하는 25% 추가 관세에서 한국산을 면제하는 대신 최근 3년간 평균 수입물량의 70%로 수출을 제한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미국 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로 2018년부터 한국산 철강재의 수입을 2015~2017년 평균 수입물량을 제한키로 했고, 산업통상자원부는 대미 철강수출품목을 수출제한품목으로 지정해 수출 승인 업무를 협회에 위임한 바 있습니다.

품목별 쿼터는 2015~2017년간 대미 수출실적이 있는 주요 수출업체들이 활용 가능한 ‘기본형 쿼터’와 신규·소규모 수출업체 들이 활용 가능한 ‘개방형 쿼터’로 구분했다고 협회 측은 밝혔습니다.

협회는 업체별 연간, 분기별 수출계획을 사전에 조사하여 쿼터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혹시 있을 수 있는 수출물량 조작, 우회수출 등 불공정 행위 적발시 이에 대한 불이익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한편 향후 쿼터 운영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은 업계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대미 철강쿼터 운영위원회’를 정례화하여 업계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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