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 법시행 두 달 만에 3274명 연명치료 중단
존엄사 확대 분위기...“자연스러운 죽음의 길 선택 중”
윤리위 설치 지지부진…병원급 0.3%, 요양병원 0.9% 그쳐
존엄사를 선택하는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
이른바 `존엄사`로 불리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된 뒤, 불과 2개월 만에 3000명이 넘는 환자가 연명의료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
존엄사는 이 때문에 주요 포털 실검 1위에 올랐으며 이에 대한 갑론을박 역시 뜨겁다.
지난 6일 보건복지부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 따르면 연명의료결정법(존엄사)이 지난 2월 4일 본격 시행된 후 이달 3일까지 임종기에 접어들어 더는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상태로 빠져들자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한 환자는 3천274명에 달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존엄사를 선택한 환자는 이에 따라 갈수록 더 늘어날 전망이다.
연명의료는 치료 효과 없이 환자의 생명만을 연장하기 위해 시도하는 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혈액투석·항암제투여 등 4가지 의료행위를 말한다. 유보란 연명 의료를 처음부터 시행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중단은 시행하고 있던 연명의료를 그만두는 것이다.
특히 이 가운데 8명은 미리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 등록해뒀다가 회복 불가능 상황에 부닥치자 연명의료를 중단하고 품위있는 죽음을 선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나중에 아파서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빠졌을 때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미리 밝혀두는 서류로 19세 이상이
면 건강한 사람도 지정 등록기관을 통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할 수 있다.
존엄사법 시행 후 시범사업기간을 포함해 지금까지 사전연명의료향서를 쓴 사람은 1만 4717명이었다.
현재 전국에서 존엄사를 위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 등록할 수 있는 곳은 기존 49곳에서 최근 25곳이 추가되면서 총 74곳(지역보건의료기관 14곳, 의료기관 41곳, 비영리법인·단체 18곳, 공공기관 1곳)으로 16개 지역별로 1곳 이상씩 지정돼 있다.
또 말기환자나 임종과정 환자중에서 존엄사를 선택하며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환자는 2천160명이며 이 가운데 1천144명이 실제로 연명의료를 중단하거나 유보했다.
연명의료계획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 담당의사가 암 등의 말기환자나 사망이 임박한 상태에 있는 환자로 판단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작성한다. 이 과정에서 환자 스스로 담당 의사에게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겠다거나 시행 중인 연명의료를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된다.
미처 연명의료계획서를 쓰지 못한 채 임종기에 들어서는 바람에 환자의 의향을 확인하기 어렵게 된 환자 중에서 882명은 환자가족 2명 이상의 일치된 진술로, 1천240명은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로 연명의료를 중단하거나 유보했다.
즉 존엄사법이 시행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탓에 아직 환자의 의향보다는 ‘가족의 뜻’에 따라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경우가 많은 것.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관계자는 존엄사 논란과 관련 "시간이 흘러 제도가 자리를 잡으면, 환자의 뜻을 담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환자의 의사를 직접 확인해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경우가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누리꾼들도 “환자가 선택하는 존엄사라는 제도 분위기를 정착해야 한다” “가족 결정은 환자의 의사에 반 할 수 있다” 등의 의견을 개진 중이다.
존엄사 이미지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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