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건비 부담이 발생한 중소 영세 기업에게 신규 채용 인건비와 근로자 임금감소분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근로시간 단축의 후속대책을 관계부처와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주당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통과된 데 따른 후속조치입니다.
고용부는 근로시간을 줄여 신규채용하는 기업에 근로자 1인당 최대 80만원을 지원하는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을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재직자의 경우에는 1인당 월 최대 40만원을 사업주에게 지원하게 됩니다.
이 사업은 올해 213억원의 예산으로 편성됐는데 모두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합니다. 고용부는 일자리함께하기 사업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재원이 필요하면 고용보험료를 추가 인상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미 올해부터 고용보험료율이 기존 1.3%에서 1.6%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한편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돼도 실효성이 낮은 포괄임금제 도입 사업장에는 `포괄임금제 남용방지 지도지침`을 내릴 계획입니다. 지침 마련과 함께 현장에 대한 적극적인 지도·감독도 병행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실제로 어려운 경우 등 엄격한 요건 아래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돼야 하나 현장에서는 계산상의 편의, 초과근로 예정 등의 이유를 들어 근로기준법의 원칙과 판례가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 광범하게 활용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근로시간 단축 관련 지도감독을 하면서 포괄임금제가 적용되는 사무직 등에 대한 실제 근로시간 측정도 병행하고 이에 맞는 임금체계가 되도록 지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