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연희 강남구청장이 구속됐다.
28일 신연희 구청장은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개인비리를 수사한 지 1년여 만에 구속, 그 배경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신 구청장은 2010년 7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구청에 지급되는 격려금과 포상금 등 총 9300여만원을 현금화해 빼돌린 혐의, 2012년 구립 노인요양병원을 위탁 운영하는 참예원의료재단 이사장에게 자신의 제부를 채용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찰은 신 구청장이 구립 요양병원 운영을 위탁하는 과정에서 19억원대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신 구청장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판사는 “범죄의 소명이 있고 수사과정에 나타난 일부 정황을 볼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지난 1월 강남구청의 전산정보과장 김모씨는 신 구청장의 업무상 횡령 의혹이 불거지자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
김씨는 지난해 7월 신 구청장이 업무추진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경찰이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자료가 담겨 있는 내부 서버 전체를 삭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결국 김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법원은 “신 구청장의 업무추진비 횡령 혐의 입증을 위해 경찰의 제출 요구가 있던 다음날, 증거 능력이 있는 파일을 신 구청장의 내부 결재만 받고 삭제했다”면서 “범행의 동기, 수단이 매우 불량하고 침해된 법익이 다시 회복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 사진 JT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