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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전문기자협회 소비자만족 1위 '형사-성범죄' 부문, 삼산종합법률사무소 박수준 대표변호사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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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한국전문기자협회가 2018 소비자만족 1위 법률서비스 `형사-성범죄` 부문에 삼산종합법률사무소의 박수준 대표변호사를 우수변호사로 선정, 인증서를 수여했다. 이에 박수준 변호사는 "그동안 성범죄 관련 억울한 피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통해 사건을 파악, 전략적인 입증으로 의뢰인의 불이익을 줄여왔다"며, "성범죄의 특성상 치열한 입증과정이 필요한 만큼 사건 초기 법률적 조력의 극대화를 통한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해나갈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성범죄 연루 초기 대응 향후 20년 좌우할 수 있어
일반적으로 성범죄에 연루돼 법원에서 벌금형 이상 선고가 결정되면 신상정보등록대상자로 분류돼 20년 동안 신상정보의 제출 의무가 뒤따르게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렇듯 성범죄 연루는 어떻게 초기 대응하느냐에 따라 향후 20여년이 달리 중대한 문제이다.


그런데 문제는 다양한 장소, 시간, 상황에서 성범죄에 대한 오인, 누명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 지하철,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 유흥업소, 해수욕장, 학교 등 장소불문이며 초면, 구면 등도 가리지 않고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성범죄이다. 적용되는 혐의도 다양하다. 몰래카메라로 잘 알려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대중교통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공중밀집장소추행`, 음주로 인해 발생하기 쉬운 `준강간`, 이 밖에도 극명한 입장 차이를 보이기 쉬운 `강제추행`, `강간`, `성매매` 등도 대표적인 성범죄이다.


울산시 삼산종합법률사무소의 박수준 대표변호사는 "성범죄의 경우 초기 대응에 따라 증거의 정리, 현장 조사, 증거 탐색, 제3자 보유 증거 등 유리한 증거 확보에 있어 확연한 차이가 날 수 있다"며 "사건 연루 시 지체 없이 법률적 조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분석하여 확실한 법률적 논거를 확보하는 과정이 우선돼야 한다"이라고 조언했다.


성범죄 연루, 무죄 증명 시 필요한 각별한 노력이란
성범죄 연루는 사건의 진위 여부와 상관없이 사회적 편견과 불이익이 발생하기 쉽다. 이에 가해자로 지목된 피의자의 입장에서 무죄를 증명하는 것은 무엇보다 절실하다. 특히 형사사건 중에서도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 의존도가 높아 핵심 물증이 없어도 피해자가 진술을 일관되게 하고 진술의 정황이 합리성을 갖출수록 신빙성 획득이 용이하다.


특히 치밀하게 계획된 성범죄 무고사건의 경우 피해자 주장의 허점을 찾아내는 과정이 녹록히 않기 쉽다. 성범죄 무고의 대표적인 목적은 돈과 보복인 만큼 피의자의 정신이 혼미할 때를 노려 증거나 정황을 조작하기 쉽다.


박 변호사는 "사건 현장과 주변 그리고 범행과 관련된 유리하거나 불리한 흔적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증발될 수 있기 때문에 성범죄 연루 시 무죄 증명을 위해 필요한 각별한 노력으로는 신속하게 법률적 조력을 요청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꼽을 수 있다"며 "다수의 성범죄 관련 사건을 전담하며 무죄, 혐의 없음, 기소유예, 집행유예 등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이유는 사건 특성에 따른 전략적 접근과 그동안의 경험, 노하우 등에서 점진한 결과라 분석된다"고 피력했다.


추후 성범죄 관련 시시각각 달라지는 법조계의 변화를 예민하게 주목, 의뢰인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해 나갈 것이라 포부를 밝힌 박수준 대표변호사. 그는 이 밖에도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ㆍ건축법`, `가사소송`, `손해배상`, `민사집행` 연수과정을 이수한 그는 현재 울산광역시, 울산경찰서, 울산지방법원 등에서 민원 법률상담을 제공 중이다. 또 성범죄 사건은 물론 폭행죄, 명예훼손 등 다수의 형사사건 및 이혼분쟁 등을 전담, 체계적인 대응전략을 구축해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사)한국전문기자협회는 지난해 9월 2일 협회 창립 21주년 기념 및 `제7회 한국전문인 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당시 시상식에서는 총 19개 부문 각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남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한국전문인으로 선정된 22명의 수상자들이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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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고정호  기자
 jhkoh@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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