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대학교구리병원 원장이 의료기기 납품업체로부터 수십만원어치의 식사를 접대받은 것으로 드러나 경찰이 수사 중이다.
경기 구리경찰서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한양대구리병원 A원장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A 원장은 지난해 5월 서울 강남의 한 호텔 식당에서 의료기자재 납품업체 대표 B씨로부터 7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업체는 지난해 병원 측과 납품 재계약을 앞두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청탁금지법은 직무 관련한 금품 등이 100만원 이하의 경우 수수금액의 2~5배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경찰은 A 원장에 대해 의료인이 의료기기 관련 업자로부터 금전이나 향응 등의 부당한 경제적 이득을 취하지 못하도록 한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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