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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정책기획위가 대통령 개헌안 준비"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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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정책기획위가 대통령 개헌안 준비"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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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와대 제공): 1월 26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자료)>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자문기구인 정책기획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고, 국회와 협의할 대통령의 개헌안을 준비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는 대통령으로서 국민과의 약속인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 각 당이 개헌 의지를 밝히며 당론을 모으고, 여야가 협의를 시작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하지만 아직도 원칙과 방향만 있고 구체적 진전이 없어서 안타깝습니다. 하루 빨리 개헌안 마련과 합의에 책임 있게 나서 주시길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려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국회가 국민의 뜻을 받들어 합의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국회의 합의만을 바라보며 기다릴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대통령도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 개헌 준비를 시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을 위한 국민의 개헌이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과정과 내용에서 국민의 뜻을 최우선으로 존중하는 개헌안을 마련하는 한편, 국회와도 소통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국민투표법이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고 효력을 상실한지 2년이 지났다"며 "위헌 상태에 있는 국민투표법이 2년 이상 방치되고 있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이며 어떤 이유로든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민투표법을 방치하는 것은 개헌은 물론이거니와 국가안위와 관련한 중대한 사안에 대해 국민이 결정할 헌법상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하루 빨리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여 위헌 상황을 해소하고, 국민의 권리를 회복해 주시길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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