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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교육감들, 유치원 방과후 영어 금지 사실상 찬성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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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교육감들, 유치원 방과후 영어 금지 사실상 찬성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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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정상화법에 유치원 포함` 정부에 제안키로


(세종=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전국 시·도 교육감들이 초등학교 방과 후 영어수업을 금지한 법에 유치원도 포함할 것을 제안하기로 했다.
사실상 교육부의 유치원 방과 후 영어 특별활동 금지 방침을 지지하고 나선 것이다.
전국 시·도 교육감협의회는 11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올해 첫 회의를 열고 교육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협의회는 유아 발달 단계에 맞는 적기 교육, 초등 교육과정과의 연계, 유치원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에 유치원을 포함하는 개정안을 교육부에 제안하기로 했다.
공교육정상화법은 초·중·고교의 선행학습을 금지한 법이다.
정규 교육과정에서 영어를 초등학교 3학년부터 가르치기 때문에 이 법에 따라 초등학교 1·2학년 방과 후 수업시간에 영어를 가르칠 수 없게 됐다.
교육부는 유치원·어린이집도 방과 후 영어 특별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지침으로 규제할 계획이지만 사교육 풍선효과를 우려한 학부모와 정치권·교육 현장의 반발에 시행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이중현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은 "이미 유치원의 방과 후 영어 특활을 금지한 세종·제주지역의 경우 일각의 우려처럼 사교육으로의 이동 등 큰 문제가 없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 말 시행 세부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협의회는 이와 별도로, 교육자치와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해 학교 규칙의 세부 항목까지 규정하고 있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도 교육부에 제안하기로 했다.
학생 중심 교육과정을 위해 시·도별로 신설학교 학급 수 산정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방안과 교육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도 요청할 계획이다.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겸 교육감협의회장은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 학자, 시민사회, 현장교원, 학생이 모여 교육자치와 학교 민주주의 로드맵을 세우고 있다"며 "올해는 이를 바탕으로 교육자치와 학교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해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cind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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