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은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에게 법원이 집단적인 채무조정을 통해 경제적으로 재기,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지난 11월 24일 국회에서는 채무자회생법을 개정하며 개인회생 채무자의 최대 변제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였다. 다시 말하면 개인회생 채무자가 월평균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3년 이내의 기간만 성실히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원금과 이자를 전액 탕감 받을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된 것이다.
물론 재산이 많은 채무자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에 따라 월 변제금이 너무 많아 변제계획을 수행할 가능성이 없게 될 경우 기존과 같이 변제기간을 5년으로 할 수 있는 단서조항도 마련되었다.
위와같이 법률이 개정된 것은 개인회생 변제기간(최대 5년)이 너무 길다보니 매년 개인회생 인가를 받은 약 10만명중 약 34%만 채무를 납부하고 면책을 받았지만 나머지 66%는 개인회생 변제기간 동안 실직, 질병, 사고, 부양가족 증가 등 예기치 못한 상황의 발생으로 중도에 변제를 포기하거나 다시 고금리 대출로 빚의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면 채무자는 신속하게 채무를 정리한 후 신용회복을 통해 경제적으로 재기하는데 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변제기간이 줄어든 것만큼 채무 상환 부담도 크게 줄어 결국 탕감받는 채무액도 훨씬 많아지게 될 것이다.
다만, 변제기간을 단축하는 개정 법률은 2018년 6월부터 시행되므로 현재 개인회생 사건이 진행중이거나 위 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람, 또는 그 전에 이미 개인회생 인가를 받아 채무를 변제중인 사람들에게도 위 개정 법률을 소급적용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법률에 대한 소급적용은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를 위해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국민의 고통과 부담을 덜어주는 법률은 예외적으로 소급적용이 허용되므로 현재 진행중인 개인회생 사건이나 위 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람들은 최대 변제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여 소급 적용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또한 이미 개인회생 인가를 받아 채무를 변제중인 사람들도 입법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에서 소급적용 여부를 적극 검토해 주길 기대해 본다.
또한 개인회생 및 파산은 일정한 자격조건을 갖춰야만 신청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채권자의 고소, 강제집행 등 여러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므로 전문가로부터 사전에 이를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을 충분히 듣고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편, 개인회생ㆍ파산 전문 the바른 법무사는 도산전문가인 황성주 대표법무사와 10년 경력의 상담실장들이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더 자세한 사항은 대표전화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