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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안법 불발, 소상공인들은 내년부터 갑자기 범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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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에 과도한 부담 `전안법` 폐지 청원 20만명 돌파
전안법 개정 결국 불발에 소상공인 반발
"전안법·시간강사법 연내처리 안되면 대혼란"…애타는 민주당



전안법 폐지에 대한 누리꾼들의 관심이 뜨겁다.

전기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 개정안이 27일 결국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영세상인들과 소비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것.

전안법은 이 때문에 주요 포털 실검에 등극했다.

전안법은 옷이나 액세서리 같이 피부에 닿는 생활용품에도 전기용품처럼 KC인증(국가통합인증)이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는데, 이러한 비용이 고스란히 판매 가격에 포함돼 금전적 부담을 전적으로 영세상인과 소비자가 져야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안법 대상에서 소규모 영세 상인들을 제외하자는 개정안이 추진됐지만 27일 결국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했다. 당장 5일 후인 내년 1월 1일부터 원안이 그대로 적용돼 의무인증을 받게 됐다.

사정이 이러다보니 더불어민주당은 연내 처리하지 않으면 민생 현장에 큰혼란을 초래할 법안들을 꼽으며 대야(對野) 압박에 나서고 있다. 특히 가장 시급한 법안으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과 고등교육법 개정안(시간강사법)을 꼽는다.

전안법은 의류와 잡화 같은 생활용품도 전기용품과 마찬가지로 `공급자 적합성 확인 서류`(KC 인증서)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영세소상공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는 지적에 따라 일부 조항에 대한 시행 유예기간(12월31일)을 추가로 연장키로 했다.

만약 전안법 등 법안이 본회의 불발로 처리되지 않으면, 소상공인들은 새해부터 졸지에 범법자가 될 것이라고 민주당은 보고 있다.

백혜련 대변인은 27일 현안 브리핑에서 "개점휴업 상태인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의 마음은 착잡함을 넘어 분노로 치닫고 있다"며 "입법부인 국회의 존재 이유는 민생을 위해 시급히 제정해야 할 법을 처리하는 것이다.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는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아니라 국회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24일 청원 시작…`한달 내 20만 명` 답변 기준 충족

한편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폐지` 청원의 참여자가 청와대가 공식 답변을 하기로 한 기준인 `한 달 내 20만 명 동의`를 충족했다. 해당 청원은 지난달 24일에 시작돼 지난 22일 20만 5천여 명으로부터 동의를 받았다.

전안법은 앞서 언급한대로 `KC` 인증 취득도 의무화한 법인데, 소상공인들은 적게는 수십만원, 많게는 수백만원을 들여 KC인증을 받아야 해서 중소제조업체 등의 반발을 일으켰다.

애초 이 법은 올해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영세상인에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는 논란이 일면서 일부 조항의 시행이 연말까지 유예된 상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 8일 공급자 적합성 확인대상 생활용품 중 일부를 소상공인이 준수 가능한 준수대상 생활용품으로 개편하는 등의 방안을 담은 개정안을 처리했다.

청원을 제기한 시민은 전안법을 `돈벌이를 위해 알고도 모른 척하는 흉한 법`이라고 주장했다.

이 시민은 "같은 공장에서 나온 부자재를 쓰는 A, B, C 공방 중 A 공방이 안전인증을 받았다 해서 B, C 공방이 검사를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다"라며 "이런 중복 검사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인증 의무가 소상공인에게만 있어서 도매시장에 인증 마크를 받지 않은 재료들이 널려 있는데 (인증 의무가 없는) 소비자들이 직접 가서 재료를 사온다면 그 사람들의 안전은 누가 책임져주는가"라고 반문했다.

전안법 이미지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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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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