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OECD평균 최고세율인 26.3%의 거의 2배에 달하는 50%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있다. 또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가업승계에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상속 및 증여세가 차지하고 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많은 기업CEO들은 가업승계를 오히려 기업을 위험에 빠트리는 위험요소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쓰리세븐, 용기제작 A기업 말고도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다.
화성에서 30년을 넘게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한 C기업의 황 대표는 너무 많은 세금을 납부하면서까지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은 자식이나 기업입장에서 유리할 것이 없다는 생각에 1년 전에 기업을 매각하기로 결정했으며, 천안에서 금속공구를 제작하고 있는 M 기업의 김 대표 역시 과다한 증여세로 인해 가업승계를 계획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과다한 세금으로 인해 창업주의 피와 땀이 서린 기업을, 그것도 미래가 밝았던 기업을 승계하지 못한다는 것은 애석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최근 들어 이러한 가업승계에 대해 기업 CEO들은 `자사주 매입`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자사주 매 입은 `기업이 자기 기업의 주식을 사들이는 것`을 말한다. 즉 기업이 이미 발행한 주식을 매입, 증여를 통해 재취득하는 것으로 2012년 4월 이후부터 비상장사에서도 직접 연도 말 배당가능 이익을 한도로 하여 주주총회 등 상법상의 절차를 거쳐서 자사주매입이 가능해 졌다. 이러한 자사주 매입이 가지고 있는 장점으로는 먼저 주식의 유통 물량을 줄여 주가를 상승시키게 되며 향후 소각을 한다면 배당처럼 주주에게 이익환원의 효과를 줄 수 있다.
이런 점을 활용하여 기업은 자사주 매입을 통해 ▶가업승계를 위한 지분조정을 할 수 있으며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을 처리할 수 있으며 ▶투자금 유치를 통하여 경영자금을 확보할 수 있으며 ▶지분정리로 대주주의 의결권을 강화할 수 있으며 ▶직원 동기부여를 위한 스톡옵션 발행에도 사용할 수 있다. 그 외에도 명의신탁주식의 정리로도 활용할 수 있다.
실제로 광양에서 부품 소재생산 C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백 대표는 지난 15년간 꾸준하게 성장함에 따라 많은 금액의 이익잉여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에 반해 상당금액의 누적 가지급금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도 10년 뒤에 가업승계를 목표로 하고 있기에 정리하고 준비해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였다. 백 대표는 자사주 매입의 방법을 활용하였는데 먼저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자사주 매입에 따른 인수대금으로 활용하여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하였으며, 비상장주식양도를 통해 가지급금의 일정부분도 정리하였다. 또한 자사주 매입에 따른 주식가치 인하효과로 후계자에게 백 대표의 지분 일부를 이동하여 증여세를 절세하였으며, 대표의 의결권을 강화하였다.
이처럼 자사주 매입을 통해 여러 기업 CEO들은 기업의 내부적 재무위험의 해결, 투자금 유치를 통한 경영자금 확보, 가업승계의 효율적 진행을 위한 지분조정, 핵심 임직원에게 주식보상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왔다.
자사주 매입은 세법상에서 취득 목적에 따라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소각목적일 경우 소각만큼 주식수가 줄어들게 되어 주주들의 지분율을 높이고 미래 배당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이익소각을 통한 주주에 대한 배분은 배당에 비하여 세금 절약효과를 볼 수 있다. 그리고 거래 또는 매매목적이라면 양도소득으로 보고 10~20%의 과세가 되어 상여, 배당보다는 세부담이 적고 4대 보험도 부과되지 않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기업 CEO들은 자사주 매입의 장점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물론 활용을 위해서는 `자사주 매입`이 가지고 있는 단점도 고려해야 한다. 즉 자사주 매입가격이 시장가격보다 높을 경우 매입에 응한 주주의 부가 증가하고 매도하지 않은 주주들의 부는 감소하는 주주간의 부의 이전이 발생한다. 또한 자사주 매입은 이익을 현금으로 나누어 주는 것과 같기에 투자기회가 없다는 부정적 신호로 비춰질 수 있고 부채비율이 높아져 자본구조가 악화될 수 있다.
따라서 자사주 매입을 위해서는 매입목적과 명분에 부합되는 요건을 충족시키고, 주식거래 시 객관적인 주식가격의 평가가 필요하며 관련 법률과 규정에 맞는 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자사주를 매입해야 한다. 추후에 과세 당국의 소명요구를 위한 대응준비와 관련자료 준비에 대한 사후조치 등을 체계적으로 해 두는 것도 중요하다.
아울러 효과가 많다고 그 만큼 과하게 활용하게 되면 과세당국으로부터 부인 당하는 사례가 생길 수 있기에 계획을 가지고 자사주 매입을 활용해야 한다. 따라서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아울러 `2017년 세법개정안`에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줄이겠다는 내용이 있기에 자사주 매입을 실행하려면 올해 안에 하는 것이 좋다.
한국기업가정신협회는 대한민국 CEO 경영 철학 계승 전략인 `스타리치 기업가정신 플랜` 및 스타리치 어드바이져와
한국경제TV가 주최하는 `김영세의 기업가정신 콘서트`에 대하여 전문가 지원 서비스를 진행 중이며,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라는 슬로건을 기반으로 차세대 기업가 육성, 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융합 네트워크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한국기업가정신협회는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상속, 증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하창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