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릉경찰서는 6일 서해산 오징어를 울릉도에서 잡은 것처럼 속여 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 등)로 A씨 등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최근 서해안에서 잡은 냉동 오징어 50t가량을 울릉도에 들여와 건조한 뒤 이곳에서 잡은 것처럼 포장지에 `당일 참징어`로 표기해 서울과 수도권 일대에 730축(8천50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또 다른 지역에서 건조한 오징어를 울릉도에서 한 것처럼 허위 표시를 하고 울릉군이 등록한 `오기동이`, `해뜨는 섬` 상표도 무단으로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울릉군 모 조합 인터넷 쇼핑몰을 관리하며 조합이 발행한 원산지 증명서를 첨부한 사실도 밝혀내고 특혜 여부 등도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