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의 건설에 참여한 기업들이 공사 중단에 따른 피해 보상금으로 한국수력원자력에 960억 원을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정훈 의원이 한수원으로부터 넘겨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9일까지 한수원이 신고리 5·6호기 건설 참여기업 64곳으로부터 청구받은 공사 중단 피해 보상금은 모두 960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보상금 청구 내역을 들여다보면 주설비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삼성물산과
두산중공업, 한화건설이 공사 중단에 따른 인건비와 장비비, 자재비 명목으로 415억 원을, 원자로 설비에 참여한 두산중공업이 206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또 보조기기 분야에서 쌍용양회공업 등 57곳이 189억 원을, 용역 협력을 한 벽산엔지니어링이 3억 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이들 기업들은 신고리 원전 일시 중단이 종료되는 내일(25일) 이후 피해보상 공문을 정식으로 접수할 방침이어서 피해보상 청구액은 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수원은 오는 31일 기업들의 보상 청구가 계약상, 법률상 적정한 지 검토하고 다음달 중순 계약 별로 보상기준 마련과 협상을 걸쳐 보상을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