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치과 무슨 일? 수면마취 상태서 충치 치료받던 30개월 여아 숨져
천안 치과에 대한 누리꾼들의 싸늘한 반응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논란이 거듭되자, 천안 치과 측은 사망한 아이의 부모로부터 마취해도 좋다는 사전 동의서를 받았고, 마취제도 정량을 투입했다고 반박하고 나선 것으로 일부 매체들이 전했다. 자신들의 의료 실수가 아니라는 것으로 한마디로 말해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마취제를 얼마나 넣었는지는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고 있다. 또 ‘정량의 기준’도 밝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
현재 통상적으로 영유아 어린이들의 치과 공포증을 없앨 방법으로는 수면치료, 웃음가스 등이 자주 애용되고 있다.
하지만 느닷없이 3살 어린아이에게 ‘수면 마취’를 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학부모들이 받는 충격파는 크다.
수면마취는 꿈꾸는 듯한 가수면 상태를 유지시키는 것으로 환자의 의식과 신경을 차단하는 전신마취와 다른 개념이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치과에서 충치 치료를 받던 30개월 여야가 수면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2일 충남 천안서북경찰서에 따르면 20일 오전 천안의 한 치과에서 충치 치료를 위해 수면마취 상태에 있던 30개월 A양이 갑자기 맥박이 빨라지고 산소포화도가 떨어지는 증상을 보였다.
이에 병원 측이 응급처치 후 119에 신고해 A양을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끝내 숨졌다.
유족은 경찰 조사에서 "A양이 병도 없고, 복용하는 약도 없이 건강한 상태였다. 병원 측이 바로 119에 신고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해결하려다 아이가 숨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양 시신의 부검을 의뢰해 사망 원인을 밝히는 한편 병원 관계자를 상대로 과실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천안 치과 이미지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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