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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 손녀 사건 뿐일까? 주변에 '아는 늑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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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7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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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대 의붓 손녀 유린해 아이 둘 낳게 한 인면수심 50대
    의붓 손녀, 초등학생 때부터 6년간 성폭행…법원, 징역 20년 단죄

    의붓 손녀가 당한 성적 유린 사건이 국민에게 큰 충격파를 던졌다.
    어린 의붓 손녀를 장기간 성적으로 유린해온 50대 남성이 징역 20년의 중형에 처해졌지만 누리꾼은 이틀 연속 이를 이슈화 시키며 “재판관의 손녀가 이렇게 당했어도 20년을 선고했을까”라며 어처구니 없는 판결에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다.
    의붓 손녀는 이 때문에 이틀 연속 주요 포털 핫이슈 키워드로 등극했ㄷ.
    피해자가 초등학생일 때 시작된 성폭행은 고교 진학 후까지 무려 6년간 지속됐으며, 이 때문에 아이를 두 명이나 출산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재판과정에서도 반성의 기미가 없던 가해자는 징역 20년의 형량이 과하다는 등의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김정민)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프로그램 16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02년부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온 여성(60대)의 의붓 손녀 B(17)양을 상대로 인면수심의 범죄를 저질렀다.

    A씨는 2011년 가을 부모의 이혼으로 함께 살게 된 B양을 "할머니에게 말하면 죽이겠다"라고 협박해 몸을 만지는 등 추행한 데 이어 이듬해 초부터 올해 초까지 경기도 자택과 자동차 안에서 수차례에 걸쳐 B양을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B양은 15세 중학생이던 2015년 임신을 하게 됐고, 그해 9월 집에서 아들을 낳았다. 당시 B양은 아무도 없는 집안에서 혼자 가위로 탯줄을 자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출산 한달도 안 된 같은 해 10월 B양을 재차 성폭행했다. 잇단 성폭행으로 둘째 아이까지 임신하게 된 B양은 첫째를 낳은 지 10개월 만인 2016년 7월 둘째 아들을 낳았다.
    2016년 말에는 B양의 휴대전화를 검사해 "남자친구가 있는 것 아니냐"고 추궁하며 허리띠로 온몸을 때리는가 하면 두 아기가 잠을 자고 있을 때 옆에서 성폭행하기도 했다.
    무려 6년간 이어진 성적 학대 속에 고교에 진학한 B양은 올해 초 집을 뛰쳐나와 할머니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알렸고, 할머니의 신고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당시 B양은 할머니에게 "더는 이렇게 살고 싶지가 않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검찰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 이례적으로 형사부 부장검사가 직접 A씨를 기소했다.
    이처럼 10대 의붓 손녀를 6년간 성폭행해 아이 둘을 낳게 한 사건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성범죄 가해자 대다수가 친족 등 `아는 사람`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회적 약자인 아동·청소년의 경우 성범죄를 당하고도 가족 관계가 깨질까 봐, 혹은 보복이 무서워 피해를 호소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보니 성폭력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당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해바라기센터가 지난해 개소 5주년을 맞아 4천669명에 대한 상담사례를 분석한 결과, 성폭력 사건 중 가해자와 피해자가 아는 사이인 경우는 71.9%로 조사됐다.
    피해자 중 가족이나 친척으로부터 성범죄를 당한 경우도 21.5%였다.
    해바라기센터는 성범죄나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의료부터 수사·상담까지 지원하는 기관이다.
    여성가족부가 2014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의 범죄동향을 분석한 결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
    친족을 포함, 아는 사람에 의한 성범죄는 44.5%에 달했고, 이중 가족과 친척에 의한 피해는 11.2%였다.
    친족 등 지인에 의한 성폭력은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알릴 수 있는 경로가 제한돼 지속적·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의붓손녀 이미지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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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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