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징계요구 등 감사 처분을 받은 공무원 등에 대한 재심의 사건 처리가 늦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용주 의원은 감사원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최근 5년간 감사원에 접수된 재심의 건수는 모두 617건으로 이 가운데 처리된 건은 48%인 296건에 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재심의 처리 건수를 보면 2012년에 접수된 98건 가운데 47건이 처리돼 처리율이 48%를 기록했습니다.
연도별 재심의 처리율은 2013년 63%까지 높아졌지만 이듬해 51%, 2015년 40%, 지난해 38% 까지 하락했습니다.
최근 5년간 감사원의 재심의 처리 건수는 연평균 49건이며 이를 처리하는 데 걸린 기간은 335.5일로 나타났습니다.
이 의원은 "현행법상 감사원은 재심의 청구를 접수했을 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개월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면서 "감사원이 현행법 규정을 준수해 재심의 행정 처리가 신속하고 성실히 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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