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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인 사업자,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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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 따르면 법인사업자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5일까지 내야 합니다.
신고 대상자는 83만명으로 지난해 2기 예정신고(79만명)때보다 4만명이 증가했습니다.
개인 일반과세자 220만명은 고지서에 적힌 예정 고지세액을 31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이번 예정고지서는 추석 연휴가 끝난 10일에 발송됨에 따라 예정고지 납부기한을 당초 25일에서 31일까지 연장됐습니다.
휴업·사업 부진, 조기환급 등의 사유가 있는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25일까지 예정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전자신고는 1일부터 홈택스를 통해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운영 중으로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등에 대한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해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최근 재해, 구조조정, 자금난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를 위해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할 계획입니다.
특히, 지난 7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청주·괴산·천안 지역 집중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대해 직권으로 납세유예를 합니다.
세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23일까지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세무서에 우편·팩스·방문신청하면 됩니다.
한편 중소기업 등이 20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검토를 거쳐 31일까지 앞당겨 지급한다고 국세청은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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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parkjs@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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