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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여중생 폭행' 보호관찰소가 막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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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가해자 2명이 지난 6월 말 1차 폭행을 할 당시 보호관찰소는 13일 뒤에야 사건을 인지하고 경고장을 보내는 조치만 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법무부에 따르면 보호관찰소는 여중생 A(14)·B(14)양이 지난 6월 29일 피해 여중생(14)을 부산 사하구의 한 공원에서 노래방으로 끌고 가 집단 폭행한 사실을 13일 뒤인 7월 12일 통신지도 과정에서 인지했다.

당시 피해 여중생은 2주간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집단 구타를 당했다.

보호관찰관은 7월 13일 가해 여중생의 주거지로 찾아갔고, 나흘 뒤(17일)에는 가해 여중생들을 보호관찰소로 불러 면담한 뒤 경고장을 발부하고서 앞으로 면담횟수를 늘리기로 하는 것으로 지도를 끝냈다.

당시 가해자들은 경찰에 신고가 접수된 상태였고, 학교 측에서 학교폭력위원회를 열고 있었지만, 보호관찰관은 이런 사안을 파악하지도 않고 가해 여중생 말만 듣고 지도수위를 결정했다.

보호관찰관은 보호대상자가 재범할 경우 경고장 발부 외에도 구인장 신청, 보호처분변경 신청 등의 다양한 조치를 할 수 있다.

A양과 B양은 1차 폭행 이전 공동폭행과 특수 절도로 각 4월과 5월부터 보호관찰이 진행 중이었다.

보호관찰소를 비롯해 경찰과 학교 당국이 1차 폭행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하거나 부실하게 대응하면서 결국 두 달 뒤인 9월 1일 2차 보복폭행이 벌어졌다.

2차 폭행에서 A·B양은 피해 여중생을 100여 차례에 걸쳐 공사 자재, 의자, 유리병 등으로 폭행해 피투성이로 만들었다.

보호관찰소가 가해 여중생에 대한 그간의 조치상황을 밝히는 과정 또한 매우 부실했다.

취재요청에 `서면질의`만을 고집하다가, 서면으로 질의를 보내자 1차 사건 관련한 질문은 모두 삭제해버리고 2차서건 관련 답변만 적어 회신을 보냈다.

1차 사건은 보호관찰소의 부실조치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 부분이고 2차 사건은 보호관찰소가 비교적 빨리 사건을 인지한 부분이다.

이를 항의하자 질문 삭제 경위에 대해서는 정확히 밝히지 않고, 하루 뒷날 1차 사건을 포함해 답변서를 다시 보내왔다.

하지만 두 답변서 모두 오후 6시 3분과 7분에 각 보낸 뒤 담당자가 퇴근했다며 추가취재도 막았다.

이에 대해 교육 당국의 한 관계자는 "소년범 교화와 보호에 관련 중요한 축인 보호관찰제도에 부실이 많음에도 보호관찰소의 자기반성이 없는 점을 납득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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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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