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번 판결은, 통상임금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재계는 소모적 분쟁을 막기 위한 입법조치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정재홍 기자입니다.
<기자>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 있는 상여는 통상임금이다”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지, 벌써 4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현장에서는 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통상임금에 대한 대원칙만 있을 뿐, 복잡하고 다양한 우리나라 기업들의 임금체계를 모두 아우를 세부지침을 마련하는데 소홀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재판부의 판결도 오락가락했습니다.
특히 판결을 좌우한 통상임금 규모와 사측이 이를 감당할 만한 재정 상태인지에 대한 판단은 제각각이었습니다.
애매한 기준에 통상임금 소송은 급증했습니다.
현재까지 소송을 겪은 100인 이상 기업은 192곳, 노사 협의보다는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게 유리하다는 판단이 깔린 것입니다.
재계는 더 이상 늦기 전에 소모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조치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모호한 통상임금의 정의를 법률로 정하고, 신의성실원칙의 기준도 조속히 마련하자는 주장입니다.
<인터뷰> 박진서 한국경영자총협회 법제팀장
"신의성실의 원칙이 지켜지냐 아니냐에 따라서 기업들이 추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막대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신의성실원칙을 무엇인지 어떻게 적용해야하는지 판단 법리를 마련해야합니다"
재계는 기아차 통상임금 1심에서 노조가 일부 승소하면서, 향후 비슷한 소송이 잇따르면, 전체 노동비용은 최대 38조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합니다.
노사간 문제로 치부하며 정부와 정치권이 수수방관하는 사이 통상임금 문제는 우리 산업 경쟁력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정재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