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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원 어쩌나…골드마크 상대 초상권 소송 패소 ‘영업 손실까지 떠안을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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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하지원이 골드마크를 상대로 낸 초상권 소송에서 원고 패소하면서 영업 손실까지 떠 안을 위기에 놓였다.
지난해 하지원은 골드마크와 동업 계약 관계에 갈등을 빚으며 초상권 사용금지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하지원 측은 "2015년 봄, 권모씨(G사 대표), 양모씨 등과 함께 화장품 개발, 판매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동업계약을 맺고, 동업계약에 따라 G사에게 하지원의 초상권을 전속 사용토록 했지만 권모씨가 G사를 운영해 발생한 대부분의 수익을 사외로 유출, 동업자인 하지원 등에게는 초상권 사용에 대한 대가 및 이익배당을 전혀 하지도 않는 등 자신들만의 이익을 취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동업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G사에게 하지원의 초상권 등의 사용을 금지해 달라고 요청했음에도 G사에서는 하지원의 초상권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바, 하지원 측은 G사를 상대로 초상권 사용금지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G사는 최근에도 모 홈쇼핑을 통해 하지원의 초상권 등을 사용해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상황이다"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해당 소송은 하지원의 패소로 끝났다. 올해 6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부장판사 함석천)는 하지원이 골드마크를 상대로 낸 초상권 사용금지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하면서 "하씨가 골드마크와 맺은 계약의 효력은 유지된다. 초상권 사용금지 청구도 계약에 의해 행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후 하지원 측은 항소 의견을 냈다. 골드마크에 대한 하지원의 초상권 관련 소송이 마무리 되지 않은 상태에서 29일 골드마크 측이 하지원에게 손배소를 제기했다.
골드마크는 11개월 여 간의 홈쇼핑 방송 불가 등을 이유로 11억 6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사진=연합뉴스 TV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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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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