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강제성 없는 육아휴직 급여 인상? "실효성 의문" 목소리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강제성 없는 육아휴직 급여 인상? "실효성 의문" 목소리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육아휴직 급여 한도가 인상된다. 그러나 네티즌들은 정작 중요한 부분은 놓치고 있다는 입장을 보여 관심이 쏠린다.

    네티즌들은 육아휴직 급여 상승 폭과 관련해 "lini**** 육아휴직을 써야 급여를 받죠. 3개월 아기 떼어놓고 회사 복직했어요", "funn**** 정작 중요한 부분은 놓치구 있는거다.. 공무원만 배불리는 꼴. 육아휴직 급여를 올리기보다 육아휴직을 눈치보며 복귀할 때는 정작 눈치를 보며 자리보전이 힘든 현실부터 바꿔야지", "musa**** 강제성 없으면 누가 하겠냐", "kill**** 현실적으로 일반 기업은 쓸수 없는 현실", "eter**** 육아휴직을 못 쓰는데 급여인상만 하면 무엇하나...", "love**** 공무원만 좋군요. 수많은 개인사업자 계약직은 받지도 못하는 육아휴직급여", "juan**** 육아휴직 급여 올려주는건 좋습니다. 중소기업도 육아휴직계 쓸수있게 하시고 무엇보다 육아휴직 한다고 들어가고 나면 옆에 있는 동료가 업무를 두배씩 하니 죽을 맛입니다.", "zone**** 육아휴직을 눈치 보면서 해야하는 환경부터 개선시켜 주세요", "haow**** 육아휴직 내는 순간 회사 짤릴 각오해야되는데, 육아휴직 급여 오르는게 무슨 의미가 있나?"라는 등의 의견을 보이고 있다.

    ADVERTISEMENT


    한편, 고용부에 따르면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올해 9월부터 육아휴직 급여 한도는 첫 3개월간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가 지급되며 나머지 기간에는 40%(상한 100만원)가 지급된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한국경제TV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