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가 6년 만에 부활합니다.
정부는 2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서 서울 25개구 전 지역, 경기도 과천시, 세종시 행복도시건설예정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를 돈을 받고 넘길 수 없고, 최장 5년 간 분양권 전매가 제한됩니다.
또 3억 이상의 주택을 거래할 경우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주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LTV, DTI 역시 대출만기 등에 관계 없이 각각 40%로 강화됩니다.
한편 강남4구와 용산, 노원 등 서울 11개구와 세종시 행복도시건설예정지역은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이어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됩니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3주택 이상 보유세대의 양도소득세가 10%포인트 가산됩니다.
또 차주당 1건이던 주택담보대출을 세대당 1건으로 제한하는 등 세제와 금융제도가 강화됩니다.
이 제도는 정부 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마치고 오는 3일부터 즉각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