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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레포츠 시설 내 음식점·매점 설치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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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용자가 늘고 있는 산림레포츠 시설 내에 매장설치가 한시적으로 허용됩니다. 레저용 경비행기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업 참여의 요건도 완화됩니다.
공정위는 26일 소관부처와 협의한 결과 지난 상반기에 8건의 경쟁 제한적 규제에 대한 개선안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MTB(산악자전거)·산악마라톤·패러글라이딩 등 산림레포츠 시설 내 설치가 금지된 휴게음식점과 매점 운영을 허용키로 했습니다. 다만 설치 장소는 산림훼손 우려가 적은 매표소 주차장 인근으로 한정했습니다.
지난해 기준 산림레포츠 이용자는 35만명을 넘어서는 것으로 추산되는데 공정위는 산림레포츠 이용자들의 편익이 증대되는 만큼 사업자의 수익성 호전에 따라 산업 활성화와 신규 고용창출이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또 가격은 저렴하나 크기가 작아 제주도 이외 지역으로의 유통이 금지됐던 비규격 감귤(지름 49mm 미만)의 유통을 오는 2020년 말까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민물장어의 생산원가를 높여 가격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던 양식업자의 민물장어 치어 수입 시기 제한도 지난 4월 완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미산 치어의 수입 시기를 5개월에서 7개월로 확대했습니다.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주택분양보증 업무 수행 기관을 오는 2020년까지 추가 지정해 주택분양보증 시장에 경쟁원리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또 레저용 항공기 대여서비스업·마리나 선박 대여업 등의 등록 요건을 완화해 레저산업의 신규진입 촉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공정위는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과 소규모 맥주사업자 시설요건 완화를 협의하고, LPG 연료 사용 가능 차량 범위 확대, 일정 도수 이하 돋보기안경의 통신판매 허용, 여행업 등록완화 등 9개 과제도 관계 부처와 협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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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parkjs@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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