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토목 공사 외에 B와 합의 하에 공사계획 도면 우측 상단의 음영부분에 절토, 콘크리트포장, 조경석 쌓기 등 추가 토목공사를 시공하였는데도 B가 추가 공사대금을 미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B는 A가 주장하는 추가 토목공사는 설계도면에 표시된 바와 같이 최초 약정한 토목 기본 공사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이 부분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법원은 “B가 이 사건 공사부지 진출입로 개별허가를 받을 당시 이미 설계사무실에서 작성된 음영부분이 포함된 현황실측도, 피해방지계획도 등을 첨부하였고, 공사부지 일부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에도 위와 같은 현황실측도 등을 첨부하였으며, A와 B 사이의 공사계약은 그 이후에 체결되었으므로, 위 음영부분을 포함하여 공사대금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원고가 음영부분이 포함된 도면을 처음 받았고, 그 때부터 추가 토목공사를 나누어 공사내역이나 경비, 물량 등을 산출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을 종합해 보아, 음영부분은 최초 공사계약에도 포함되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면서, 피고의 손을 들어 주었다.
위 사례와 같이 공사를 하는 경우, 공사도급계약에 포함된 부분인지 아닌지 명확하게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아서 추가 공사대금에 대한 다툼이 빈번하게 발생하곤 한다.
법무법인 민 김덕회 변호사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공사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계약서 및 도면 상 명확하게 작성하여 다툼을 예방하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총공사대금을 정하여 한 공사도급계약의 경우 도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에게 당초의 공사대금을 초과하는 금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없다(대법원 2006. 4. 27.선고 2005다 63870판결 참조)”고 판시하고 있고, "추가공사에 관하여 원, 피고 사이의 사전합의가 없었던 이상 일부 변경시공으로 공사비가 증가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증가분을 당연히 공사대금으로 당연히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 2. 24.선고 95다38066,38073판결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다.
김덕회 변호사는 “공사를 진행하던 중 공사도급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공사를 추가적으로 해야 하는 경우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추가공사의 시행과 추가공사대금 지급에 관한 별도의 약정을 하여야 추가공사대금을 지급받는데 분쟁의 소지가 줄어든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김 변호사는 “추가공사대금 약정을 해야 하는 경우 구두로 계약하면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서면화하여야 하고, 추가공사대금의 산정방식까지 정하여 두어야 향후 분쟁을 줄일 수 있다”고 한번 더 강조했다.
이와 같이 공사대금 채권 청구를 포함하여 지체상금, 하도급계약 분쟁을 다수 해결해 온 법무법인 민 김덕회 변호사는 대구남부경찰서 수사과에서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및
삼성물산 건설부문 법무팀에서 하도급법, 주택법, 공정거래법, 도시정비법 등 복잡하고, 다양한 사건들을 처리한 경험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지식을 고루 갖추고 있다.
현재 그는 재건축·재개발 관련 소송, 주택법상 토지매도청구소송 등 여러 건설, 부동산 분쟁에 있어서 의뢰인들에게 승소를 하기 위한 방법과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