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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여름에도 AI?...전통시장서 5일부터 '살아있는 닭' 거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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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와 전북 군산에서 잇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축이 발견됨에 따라 정부가 `총력 대응`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일 가축방역심의회 결과 오는 5일부터 전국 전통시장과 가든형 식당에서 생닭을 사고파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AI 위기경보는 4일부로 현행 `주의`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경계` 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경계 단계로 격상되면 전국 시·도에 AI 방역대책본부 및 상황실 가동, 발생 시·도 및 연접 시·도 주요 도로에 통제초소가 운영된다. 또 전국 축사농가 모임 자제 조치 등이 시행된다.

심의 위원들은 이번에 AI 의심축이 제주 제주시와 전북 군산시 2개 시·도에서 거의 동시에 발생했고, 역학적으로 관련이 있는 지역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이번 AI 의심 신고가 생닭을 거래하는 상인을 통해 유통된 만큼 전통시장으로 생닭을 판매하는 농가나 거래상인 계류장을 중심으로 확산할 가능성도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다만 전통시장이나 가든형 식당을 대상으로 거래 금지 사실을 알리는 등 사전 준비가 필요한 만큼 시행 시기를 5일부터 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통상 여름철에는 겨울에 비해 AI 바이러스가 활발하지 않아 고병원성으로 확진이 돼야 `경계`로 격상하지만, 초기에 확산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고병원성 확진 전 위기경보를 상향하기로 한 것"이라며 "최초 발생농장으로 추정되는 군산의 오골계농장의 발병 경로 등을 파악하기 위해 역학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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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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