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간통죄가 폐지됨으로써 간통을 한 배우자와 상간자를 형사처벌하지 못하게 되었지만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남아있다. 이러한 손해배상책임, 즉 위자료는 이혼 재산분할과는 별도로 청구될 수 있다.
게다가 간통죄 폐지 후 오히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위자료 청구소송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는 재판상이혼사유 중 하나인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범위가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으로 인정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법무법인 정향 조준영 변호사는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정한 ‘부정한 행위’란 간통을 포함해서 그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 이르지는 않았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일체의 부정행위를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상간자 또는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도 가능
일반적으로 이혼 위자료는 나이, 학력, 가족 관계, 재산 정도, 혼인 생활의 경위와 파탄 원인, 그 파탄에 기여한 책임 정도, 그 밖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고, 재산분할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일방 당사자의 악의적인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증액된다.
또한, 조 변호사는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이혼의 경우에는 상간자 또는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도 가능하다”면서 “배우자 있는 상대방과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은 이로 인해 그 상대방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 불법행위책임으로서 그 상대방의 배우자가 입은 정신상의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법원은 위자료의 액수를 나이, 직업, 가족관계, 재산정도, 혼인기간 및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부정행위 기간, 그것이 혼인관계 파탄에 영향을 미친 정도, 그리고 그 밖에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판결한다.
부정행위로 인한 상간자 위자료청구에 대해 적절한 위자료 액수로 위로할 필요 있어
조준영 변호사는 “이러한 불륜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는 재판상 이혼뿐 아니라 협의 이혼, 혼인의 무효, 취소의 경우에도 가능하다”면서 “아울러 배우자에 대한 이혼청구를 취소하더라도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청구소송은 끝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다만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으로 청구되는 위자료 액수보다 이혼하지 않고 민사소송으로 상간자에 대해 청구되는 위자료청구에 있어서 법원에서 인정되는 위자료 액수가 다소 적은 경향이 있다.
이는 이혼에까지는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정신적 손해가 적다고 보기 때문이다. 조 변호사는 “그러나 이후 결혼생활에서 배우자에 대한 잃어버린 믿음과 정신적 고통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혼으로 결론을 짓든 아니든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상간자 위자료청구에 대해 적절한 위자료 액수로 위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부부가 이미 별거를 한 상태에서 배우자가 불륜관계를 맺은 사안에 대해 법원은 부부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것으로 보고, 혼인관계의 파탄원인이 된다고 인정하지 않아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조준영 변호사는 “이혼을 어떻게 잘 마무리하느냐에 따라 이혼 후의 삶이 좌우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법적으로 정확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정신적 고통과 손해에 대한 면밀한 입증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조 변호사는 제53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제43기를 수료했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대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국선변호인, 대한상사중재원 조정전문위원, 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중소기업자문위원, 서울지방변호사회 중소기업고문변호사단, 서울시 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서초지부 운영위원을 맡고 있다. 특히 상간자 손해배상청구소송에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을 통해 상황을 꼼꼼하게 살피며 정확하게 분석하여 효율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