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을 위한 행진곡,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 사진=연합뉴스)‘임을 위한 행진곡’이 1년 여 만에 제창 불허 방침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 정부가 제창 불허 방침을 내놓았던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지난해 5월 16일 국가보훈처는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 제창 관련 브리핑에서 이를 공식 기념곡으로 지정하지 않고, 제창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 조차 이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바 있다.
새누리당 민경욱 원내대변인은 국가호훈처의 이 같은 방침에 같은 날 공식 논평을 내고 "정부가 5·18기념식에서 참석자들의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허용하지 않은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비판했다.
민 대변인은 "지난 13일 청와대 3당 회동에서 대통령께서 `국론 분열을 피하는 좋은 방법을 검토하라`는 의사 표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정을 내린 데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며 보훈처 결정은 대통령 지시사항 위반행위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5·18 행사는 보훈처가 주관하고 있다. 이는 5·18이 민주화를 위한 광주시민들의 정당한 의거였다는 역사적 평가에 기반 한 것"이라며 "그렇다면 기념식 내용이나 절차 또한 유족들과 광주시민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할 것이냐의 문제 역시 마찬가지"라며 "5·18까지 이틀 남았다. 보훈처의 재고를 요청한다"고 요구했다.
이후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여부를 두고 의원들 간의 엇갈린 반응이 눈길을 끌기도 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하지 않아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는 등 각종 갈등을 빚기도 했다.
19대 대통령 후보였던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역시 대선 기간 중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당시 문재인 후보 역시 광주 지역 유세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는 등 뜨거운 감자가 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