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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책, 국민통합 최우수 사례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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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뜨는 동네`의 임대료 상승으로 기존 상인들이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 방지정책을 내놓은 서울 성동구가 국민통합 최우수 사례로 선정됐습니다.
성동구는 국민대통합위원회가 주관한 2017년도 `국민통합 우수사례 발굴대회`에서 성동구의 이번 대책이 전국지방자치단체 127건의 제출 사례 중 서울에서 유일하게 최우수상에 선정됐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성동구는 그간 예술가와 사회적 기업 등이 모여들면서 뜨는 동네로 주목받기 시작한 성수동 지역의 상승된 가치를 건물주뿐아니라 기존 지역공동체가 함께 공유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정책을 추진해왔습니다.
재작년인 2015년 9월에는 전국 최초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를 제정하고 전담부서를 신설했으며, 이후 지속가능한 발전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시행, 전국 지자체간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MOU체결 및 포럼,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지방정부협의회 구성 등을 추진했습니다.
성동구는 뿐만아니라 젠트리피케이션 전담 법률과 세무지원단을 운영하고, 상가건물 상생 임대차 표준계약서 제작,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공공임대상가 매입 등 지역상권 보호를 위한 대응방안도 마련해 호평을 받았습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번 최우수상 수상의 의미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이 임차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의 공존과 국리민복을 위한 정책으로 자리잡은 것"이라며 "성동구의 작은 실험을 통해 젠트리피케이션 극복이라는 가능성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지속가능한 상생 도시가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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