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AK플라자, NC백화점, 한화갤러리아, 현대·롯데·신세계백화점 등 6개 백화점에 불공정 행위를 이유로 총 22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6개 백화점의 계약서면 지연 교부, 판촉행사시 사전 서면약정 미체결, 인테리어 비용 부담 전가, 계약기간 중 수수료율 인상, 경영정보제공 요구 등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AK플라자는 8억8백만원, NC백화점은 6억8천4백만원, 한화갤러리아는 4억4천8백만원의 과징금을 부담해야하고,
현대백화점은 2억3백만원, 롯데백화점은 7천6백만원, 신세계백화점은 3천5백만원을 내야 합니다.
이번 조치는 현대·롯데·신세계백화점 등 상위 3개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시가 덜했던 중위권 3개사의 법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제재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공정위 측은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서면 약정, 교부 의무 위반 등 불공정 거래 행태를 시정하여 거래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한 것에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대규모 유통업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위법 행위 발견 시 엄중 제재하여 유통분야의 공정 거래 질서 확립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