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영세 화장품 업체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 화장품 원료 기준에 대한 정보 제공에 나섭니다.
27일 식약처는 우리나라와 미국, 유럽, 중국 등 9개국의 화장품에 배합이 금지됐거나, 한도가 있는 원료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화장품 원료규제 정보방`을 개설하고 `화장품전자민원창구`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정보방은 해외 화장품 원료 기준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영세 화장품 업체에 도움을 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실제 연간 생산실적 1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은 전체의 약 91% 수준으로, 이들 업체는 수출을 전담하는 부서가 별도로 없어 원료정보 취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론 `화장품 원료규제 정보방`에 화장품 원료명을 입력하면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중국 등 10개 국가에서 사용 가능한 원료, 한도가 있는 원료, 배합금지 원료인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생산하고자 하는 화장품에 사용된 원료명을 정보방에 모두 입력하면 국가별(10개국) 기준에 따라 함량이 초과된 원료가 있는지, 배합한도와 배합금지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지도 직접 확인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화장품의 경우 국가별로 배합금지, 배합한도 원료 기준이 달라 수출 국가의 기준에 적합한 새로운 제품 개발을 위한 비용의 추가 지출과 수출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정보방을 통해 수출 국가의 화장품 원료 기준에 대한 이해 부족이 해소돼 화장품 수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향후 화장품 원료규제 정보가 제공되는 국가를 추가하는 등 원료규제 정보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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