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19일 "국가보안법의 찬양·고무조항은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후보는 이날 여의도 KBS에서 열린 대선후보 초청토론회에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겠는가`라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후보의 물음에 "우선은 그렇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후보는 그러나 당장은 국보법을 폐지하는 것은 어렵다는 뜻을 시사했다.
`국보법을 왜 폐지할 수 없는가`라는 물음에 문 후보는 "지금 남북관계가 엄중하니 여야 의견이 모이는 범위에서 국보법을 개정하자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문 후보는 `찬양·고무` 관련 조항인 국보법 7조를 악법 요소라고 규정하면서도 "(국보법 폐지는) 남북관계가 좀 풀리고 긴장이 해소돼 대화국면으로 들어갈 때 가능한 얘기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7대 국회에서) 여야 간 (국보법 개정과 관련해) 의견이 모였는데 그때 못했던 것이 굉장히 아쉽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주적인가`라는 물음에는 즉답을 피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대선후보의 이같은 질문에 문 후보는 "그런 규정은 대통령으로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이야기했다.
`국방백서에 주적이라고 나온다`는 지적에 문 후보는 "국방백서에 북한을 주적이라고 규정한 것은 국방부가 할 일"이라면서 "대통령이 되면 남북 간 문제를 풀어야 하고 남북정상회담도 해야 하는 등 해야 할 일이 따로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