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자동차에 탄 상태에서 주문하고 제품을 받는 드라이브스루 매장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용자가 많은 만큼 차량 사고나 보행자 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관련 제도가 미흡해 개선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지효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기자>
서울의 한 드라이브스루 매장입니다.
자동차에서 내리지 않고도 햄버거나 커피 등을 주문해 받을 수 있어 인기가 높습니다.
해외에서는 책방이나 금융기관 등도 드라이브스루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업계에서 도입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용자가 많다고 매장을 우후죽순격으로 늘리다보니 안전대책은 뒷전으로 밀리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기자 스탠딩>
“이곳은 차량 이동 통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차량이 지나다니는 곳이 보행로를 가로 지르고 있지만 안젠 펜스나 안전 표지판은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과속 방지턱 역시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실제 한국소비자원이 드라이브스루 이용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절반 정도가 사고 위험을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응답자의 6%는 드라이브스루 매장을 이용하면서 보행자와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행 도로법상 드라이브스루 매장을 운영할 때 안전관리를 의무적으로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된 겁니다.
<인터뷰> 교통안전공단 관계자
“안했다(고 처벌하는) 것도 없고요. 보도에 침범하지 않도록 그런 것들은 설치를 할 수 있으나 의무사항은 아니고 따로 나와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국내에 드라이브스루 매장이 처음으로 도입된 것은 지난 1992년.
그 동안 각종 사고가 발생했지만 25년이 지나도록 관련 제도는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터뷰> 한국소비자원 관계자
"국토부쪽에서 시행령 개정이 이뤄져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단순하게 시행령 개정이 되는게 아니라 많은 점용허가, 연결허가 사항들이 있잖아요. 지금 당장 개선이 되기는 힘든 것 같고."
정부가 드라이브스루 매장의 안전관리에 손을 놓고 있는 사이, 이용자들의 안전에는 지금도 빨간 불이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지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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