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내 주요 기업의 정기 주주총회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한정된 주주총회 기간으로, 한날한시에 무더기로 주주총회를 여는 상황이 여전한데요.
생업에 바쁜 소액주주들이 주주총회장에 가지 않고도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전자투표 제도가 도입됐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지적입니다. 박승원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지난 17일 넥센타이어를 시작으로 12월 결산 상장사들의 정기 주주총회 시즌이 도래했습니다.
현재까지 주주총회 일자를 확정한 상장사는 모두 209개사.
이 가운데 E1, LF, 엔씨소프트 등 77개사가 다음달 24일 주주총회를 개최합니다.
2천개에 가까운 상장사들이 2월과 3월 사이에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밖에 없다보니 특정일에 주주총회가 몰리는 겁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여러 기업에 투자한 소액주주들의 경우 의결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힘든 게 현실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난 2009년 전자투표제가 도입됐지만, 활용 비율은 여전히 미미한 수준.
지난해의 경우 전체 1,900여개 상장사 중 773개사가 전자투표를 도입했습니다.
이 가운데 실제 전자투표를 실행한 기업은 480개사로 전체 상장사의 1/4에 불과합니다.
올해 역시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다.
올해 들어 212개사 새로 전자투표제를 신청했지만, 실제 전자투표가 실행되는 수준은 지난해와 비슷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결국, 주주권익 보호와 투명경영을 위한 기업들의 노력이 여전히 부족한 만큼, 이들 기업의 인식의 변화가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
전자투표 활용이 소액주주는 물론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확산돼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전자투표 활성화를 위한 유관기관과 금융기관들의 적극적인 자세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전화인터뷰>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주총 시즌이 2월말 3월중에 몰려있다 보니 소액주주들이 권리행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기가 부담스러운 상황이 많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전자투표제도 활성화를 인프라차원에서 유관기관이나 금융회사들이 적극적으로 인프라를 설치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미 여야 4당이 상법개정안 중 전자투표제 의무화를 이번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상황.
하지만, 지금처럼 기업들은 물론 소액주주들의 참여율이 높아지지 않는 이상 실효성 논란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박승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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