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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간 개인회생정보 공유시점 앞당긴다‥회생제도 악용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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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초 회사원 박 모씨는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알게 된 브로커 최 모씨를 통해 개인회생을 신청한 이후 한 저축은행에서 신규 대출을 신청했고 이 저축은행은 신용정보원 등에 박 모씨의 정보를 조회했지만 특별한 이상이 없어 대출을 해 줬지만 이후 박 모씨는 이자 등 채무를 갚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말 박 모씨의 회생결정이 확정되면서 채무조정을 받게 됐고 결국 이 저축은행은 해당 대출금 상당액을 손실로 처리해야만 했습니다.

개인사업자인 정 모씨는 영업 악화로 개인회생을 신청하기로 결정하고 지인으로부터 브로커 서 모씨를 소개 받았습니다. 정 모씨는 빚이 많아야 회생이 용이하고 회생 확정 후 대출금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브로커의 말을 듣고 한 대부업체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았지만 개인회생절차가 취소돼 더 큰 빚만 지게 돼 낭패를 보게 됐습니다.

이처럼 금융사간 개인회생정보 공유가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아 회생제도를 악용하는 사례와 과도하게 빚을 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회생정보 공유 시점이 선행 조정됩니다.

31일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최근 개인회생 신청자수와 회생신청자가 보유한 신용대출이 지속 증가하는 가운데 개인회생정보를 금융권이 신속히 공유해 채무자의 불합리한 대출을 방지하고 개인회생제도가 악용되지 않도록 개인회생정보의 공유시점을 선행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개인회생정보의 공유시점은 회생 확정시로 돼 있는 가운데 이번 조정으로 정보 공유시점이 회생신청 직후 시점, 즉 금지명령 등 재산 동결명령시로 앞당겨지게 됩니다.

금융당국은 다만, 회생정보의 공유시점을 선행하더라도 회생결정이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는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이번 금융사간 개인회생정보 공유 시점 선행 조정과 관련해 개인회생정보는 현재 회생신청 이후 최장 1년 이상 경과된 시점에 신용정보원에 등록·공유됨에 따라 회생신청인의 채권 금융사가 아닌 경우에는 회생결정의 최종 확정 전에는 회생신청 사실을 상당기간 알 수 없는 상황이 되면서 이를 이용해 회생신청 이후 신규 대출을 받는 경우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28개 금융사 고객 중 회생신청 이후 신규 대출자는 7만5000명으로 회생신청자의 45.8%가 회생을 신청한 이후 새롭게 대출을 받았고 대출잔액은 9천890억원으로 회생신청자 대출 총액의 19.8%에 달했습니다.

2015년 2개 금융사에 대한 샘플조사에서도 회생신청 이후 새로 대출을 받은 비중은 46.8% 수준입니다.

특히, 악덕 브로커의 권유 등에 따라 신규 대출을 받은 이후 회생결정시까지 고의로 이를 갚지 않고 회생결정 확정에 따라 채무조정을 받거나, 회생절차가 취소돼 더 큰 빚을 지는 사례 등이 빈번해 지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전했습니다.

이에따라 당국은 개인회생정보의 금융권 공유시점을 개인회생신청 직후인 채무자 재산에 대한 동결명령시점, 통상 신청 후 1주일 이내로 선행 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보공유 방식은 신청자의 채권 금융사는 법원으로부터 금지명령 등 재산동결명령을 받은 즉시 신용정보원에 해당 사실을 등록해 금융권에 공유하도록 하고 회생절차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채권 금융사에 해당 사실이 통보되기 때문에 공유정보의 즉시 해제도 가능해 집니다.

다만, 회생결정이 최종 확정 전이라는 점을 고려해 CB사 신용등급에는 반영하지 않고, 회생절차 진행 중 불합리한 대출 방지 목적으로만 한정적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금융사간 개인회생정보 공유 시점을 선행조정하게 되면 개인회생 브로커 등을 통한 불합리한 대출과 고의적인 면책 시도를 방지하게 돼 개인회생제도의 남용을 예방하고, 합리적인 여신심사를 제고하는 한편 불필요한 대출 실행 후 회생 절차가 취소돼 추가적인 빚을 떠안게 되는 채무의 악순환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국은 올해 2월초 금융위 유권해석을 실시해 금지명령 등 재산동결 명령이 신용정보에 해당됨을 명확히 하는 한편 향후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금지명령 등 재산동결명령이 신용정보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규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후 2월7일 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 관리규 등 개인회생정보의 등록 등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을 개정하고 전산시스템 구축 등 후속조치 이후 4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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