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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도 자살보험금 일부 지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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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에 이어 한화생명도 소멸시효가 지난 미지급 자살보험금 일부를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화생명은 오늘(6일) 금융감독원에 2011년 이후 청구가 들어온 건에 대해서는 자살보험금을 전액 지급하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급규모는 교보생명과 비슷한 200억원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교보생명과 한화생명 모두 자살보험금 지급 대상을 2011년 1월 24일 이후 보험금 청구자로 특정한 것은 보험업법이 개정되면서 이때부터 보험사들의 약관준수 의무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보험사들이 고의적으로 보험금 지급을 지연하거나 지급하지 않은 경우 금감원이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법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현재 금감원은 삼성·교보·한화 등 3대 생명보험사가 약관대로 자살보험금을 주지 않았다며 `약관 준수 위반`으로 제재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삼성생명도 자살보험금 지급 여부에 대해 "합리적인 범위에서 지급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소명서에 제출한 바 있어 향후 행보가 주목됩니다.

빅3 생보사가 모두 자살보험금 일부 지급을 결정하더라도 전체 지급액은 미지급 보험금의 20%를 넘어서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삼성생명의 미지급 보험금은 1608억원, 교보생명은 1134억원, 한화생명은 1050억원입니다.

금감원은 보험사들이 자살보험금 일부 지급을 결정했더라도 전체 미지급 액수에서 지급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따져보고 제재 수위에 반영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보험사들이 속속 보험금을 일부 지급하겠다는 추가 의견을 내면서 제재 수위 확정도 이달을 넘길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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