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크스바겐 차량을 국내에 수입하는 과정에서 인증시험 성적서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인증담당 이사 윤모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재석 부장판사)는 6일 윤씨에게 일부 사문서 변조·행사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씨가 자동차 인증 및 신고절차 시 자체 측정한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면서 배출가스나 소음 시험 결과를 조작한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또 7세대 `골프 1.4 TSI` 차량의 배출가스 인증심사와 관련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변경인증을 받지 않은 자동차를 수입해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런 범행으로 인해 역사가 깊은 브랜드를 가진 글로벌 기업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렸고, 변조된 시험 성적서로 인증받은 차종들에 대해 대규모의 인증 취소, 판매정지 처분이 내려지는 등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됐다"고 질타했다.
윤씨는 2010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폴크스바겐 측이 차량 배출가스 및 소음, 연비 시험 성적서를 조작·제출해 인증서를 발급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