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지난해 도급액 5억원 이상의 대규모 관급 건설 사업장 11곳에 대한 현장 감사를 통해 공사단가 적용 오류를 바로잡아 7억3천만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장 감사가 진행된 곳은 국지도 57호선 우회도로 소음저감시설 설치 현장, 성남수질복원센터 악취 저감 사업 현장, 판교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공사장, 이매동 국공립어린이집 건립 공사장, 분당-수서 간 도시고속화도로 소음저감시설 설치 공사 현장 등입니다.
감사는 시 감사담당 공무원과 토목·건축 분야 시민 감사관 등 7명이 각 사업장을 3~4일간 상주하면서 공사단가의 적정 여부 등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재산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는 사업비 과다 책정 3건, 공사단가 적용 오류 6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누락 2건 등을 바로 잡았습니다.
백종춘 성남시 감사관은 "시가 발주하는 대규모 건설 공사장의 현장 감사를 계속해 공사 완료 전 예산 낭비 요인을 차단하고, 부실시공을 방지해 안전한 건설 환경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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