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건설업 혁신대책을 28일 발표했습니다.
계약자 직접시공을 의무화해 건설공사의 실명제를 도입하고 건설근로자의 임금을 ‘시중노임단가’로 높여 부실시공을 방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도급 불(不)공정, 근로자 불(不)안, 부(不)실공사를 추방하는 이른바 건설업 3불(不) 정책으로 지난 2015년 사당체육관 붕괴사고와 올해 구의역 사고 등을 방지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먼저 원도급(종합건설) 업체와 하도급(전문건설) 업체가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에 참여하는 구조로 바꿉니다.
그동안에는 발주자가 원도급 업체와 계약을 맺고 원도급 업체는 공종별로 1개 이상의 전문건설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맺는 식으로 진행돼왔습니다.
사실상 실제 공사의 대부분은 발주자와 직접 계약을 맺지 않은 하도급 업체가 시공해온 셈입니다.
서울시는 이번 대책을 통해 원도급-하도급으로 이어지는 건설산업의 수직적·종속적 생산체계를 수평적·협력적으로 바꾸고 계약자의 직접시공을 유도해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차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같은 `직접시공제` 비율은 내년 30%로 시작해 오는 2019년 100%를 목표로 연차별로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대상공사는 2억 원~100억 원의 건설공사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직접시공하도록 하며 내년 7월부터는 100억원 이상 공사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또, 건설근로자의 저임금이 부실공사로 이어지지 않도록 `시중노임단가` 이상으로 적정임금을 보장하고, 서울시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에는 지급의무사항을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하도급-재하도급으로 내려갈수록 작업 예산이 줄어들기 때문에 업체는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공기를 무리하게 단축하고 임금을 낮게 지급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시중노임단가’는 전국 건설현장(2,000개 현장)의 직종별 평균임금으로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발주한 공사장에 근무하는 6,316명의 근로자 가운데 17%가 이보다 적은 돈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하도급 업체를 포함해 5년간 서울시 발주공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합니다.
그동안은 건설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계약 당사자인 원도급 업체에만 벌점을 부과하고 입찰참가를 제한했지만 하도급 업체는 직접 계약당사자가 아니고 법령 등에 근거조항이 없어 제재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를 위해 시는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개정해 제재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안전사고를 일으킨 하도급 업체에 대한 사고이력관리도 시작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서울시는 ‘건설업 혁신 `3불(不)` 대책’이 현장에서 잘 작동되고 있는지 여부를 시스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건설근로자공제회와 협업해 내년 6월부터 `하도급 통합관리 시스템`을 만들 계획입니다.
박원순 시장은 “수직·종속적 하도급 체계를 수평·협력적 체계로 바꾸어 건설현장에서의 생산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사고를 유발한 업체는 서울시 공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해 서울시 공사 현장에 안전불감증이 사라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