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일부터 은행들의 대손준비금이 보통주 자본으로 인정됩니다.
이에따라 은행들의 자본확충 부담이 다소 줄게 될 전망입니다.
19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대손준비금을 보통주 자본으로 인정하는 `은행업감독규정`을 개정해 이달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은 보통주 자본 산정 기준을 국제 기준에 맞춰 외국은행과 국내 은행 간 동등한 경쟁 환경을 만들어달라는 은행권의 지속적인 요청과 은행들의 자본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대손준비금을 보통주 자본으로 인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손준비금이 보통주 자본으로 인정되면 국내은행들의 보통주 자본비율은 0.9%p, 총 자본비율은 0.6%p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우리은행과 NH농협은행의 보통주 자본비율이 각각 1.21%p, 1.13%p 오르게 되며 조선·해운 구조조정에 따라 건전성 악화 우려가 있는 KDB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경우 자기자본비율이 0.66%p, 0.51%p 올라가게 됩니다.
이번에 개정된 `은행업감독규정`에는 위안화 청산은행에 동인일, 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 규제 특례를 주는 내용도 신설됐고 불건전 영업행위 규제, 외국은행의 국내지점 설립 관련 조문도 명확화했습니다.
이에따라 청산은행이 본점에 대여한 청산자금은 동일인, 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를 산정할 때 영업기금 차감 항목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