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해, 조원태
대한항공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공정위는 오늘(27일) 대한항공이 계열사 싸이버스카이와 유니컨버스와의 내부 거래를 통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자녀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고 보고 시정 명령했습니다.
아울러 과징금 총 14억3,000만원을 부과하고, 대한항공 법인과 조원태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키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땅콩 회항` 사건으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는 이유로 고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2009년 4월부터 자사가 노력해 창출한 인터넷 광고 수익을 싸이버스카이에 몰아주고 있습니다.
또한 자회사인 유니컨버스에 콜센터 운영 업무를 위탁한 후 시스템 장비에 대한 시설사용료와 유지보수비를 과다하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유니컨버스와 그룹 총수 자녀들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입니다.
유니컨버스 주식은 지난해 6월 현재 조양호 회장이 5.5%, 조원태 부사장이 38.9%, 조현아 전 부사장과 조현민 전무가 각각 27.8%씩을 보유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에 신설된 사익편취 금지 규정을 적용해 대기업 집단 소속 회사의 경제적 부가 총수일가 개인에게 부당하게 돌아가는 것을 차단하고 이를 엄중 제재한 것에 그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